프로티아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프로티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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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2026년 1월 30일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1. 관련 근거 : 외감법 제4조 및 정관 제51조 2. 외부감사인명 : 한울회계법인 3. 감사와 검토대상 : 가. 제27기~제29기(2026.01.01 ~ 2028.12.31) 까지의 3년간 재무제표 나. 제27기~제29기(2026.01.01 ~ 2028.12.31) 까지의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4. 감사계약일 : 2026년 2월 2일


